"檢 공소장은 창작품"…'사법농단 1심 무죄' 판사, 국가 상대 3억 소송

방창현 부장판사 "공소권 남용·피의사실공표로 피해"
행정처 판사 통화했다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 기소
"檢 수사서 '잘못없다' 반발하자 괘씸죄 적용" 주장
  • 등록 2021-11-22 오후 12:48:55

    수정 2021-11-23 오전 7:36:04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사법농단 관련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의 억지기소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창현(사법연수원 28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8월 “검찰의 자의적 공소권 남용과 피의사실공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이원신)에 배당된 상태이며 아직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배석판사 판결문 수정지시에 ‘직권남용’ 기소

2015년 전주지법 행정부 재판장이었던 방 부장판사는 당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전북도의원이 제기한 의원지위확인 및 퇴직처분 취소소송을 심리하고 있었다. 통진당은 2014년 12월 이석기 전 의원의 RO 회합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 결정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결정을 받았다. 이 결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에 대해서도 의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퇴직 처분했다.

하지만 통진당 소속이었던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들은 전국적으로 ‘의원직 취소는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내부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였다. 최고법원 지위를 두고 대법원과 경쟁하는 헌재가 ‘의원직 상실’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행정처 내부에선 부정적 의견이 가득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행정처는 내부적으로 ‘각하는 부적절하고 기각 결정시에도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재가 아닌 법원에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보고서가 작성됐다.

방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대학 동기인 심모 당시 행정처 사법지원실 총괄심의관은 2015년 9월 관련 사건 선고를 앞둔 방 부장판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당시 통화에서 방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해산에는 강제해산이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려운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심 전 심의관은 이후 “행정처에서는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필요하면 자료를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정반대 판결 냈는데…檢 “행정처 뜻대로 판결”

검찰은 “방 부장판사가 심 전 심의관으로부터 행정처 검토의견을 전달받은 후 결론에 대한 심증을 전하고 이후 주심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을 임의로 고쳤다”며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은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는 “방 부장판사가 이미 본안 판결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었고, 심 전 심의관에게 말한 내용은 재판부 일원으로서 내심에서 자연스레 갖게 된 추상적인 의견으로서 비밀엄수의무 대상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방 부장판사의 배석판사에 대한 판결문 수정 지시에 대해서도 “부장판사가 배석판사에 대해 지적·권고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이며, 일부 수정이 적절하지 않더라도 직권남용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에서 사건을 심리 중이다.

방 부장판사 법률대리인인 이승엽 변호사는 2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시 행정처는 기각 판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방 부장판사는 인용 판결을 했다. 그걸 왜 행정처 뜻대로 판결했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말 그대로 창작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 수사 당시 많은 법관들이 다치지 않으려고 순응한 것과 달리 방 부장판사는 ‘잘못한 게 없으니 알아서 기소하든 뭘 하든 하라’고 했다”며 “방 부장판사가 기소엔 괘씸죄가 적용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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