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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의 진입 장벽 및 부담은 줄고, 기술개발형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는 확대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조달기업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신청 관문을 넓히고, 심사 우대를 확대했다.
우선 물품목록번호 사전 미취득 제품에 대한 지정신청을 허용한다.
물품목록번호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정 생산자의 규격제품에 부여하는 번호로 제품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역할을 한다.
조달청은 10년 이상 장기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 업체에 대해 사전 진입제한을 폐지하고, 종합평가 보상(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창업 3년 이내의 창업초기기업에 대해서도 신인도 가점을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올렸다.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행정·계약상 제재나 부담도 대폭 줄였다.
조달청은 1차 기술·품질심사에 합격한 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실태 전수조사를 선별 조사로 바꾼다.
우수조달물품의 계약 해지 범위도 더 엄격해진다.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하청생산 등으로 적발된 경우 기존에는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도 몰수했지만 앞으로는 우수조달물품의 직접생산 위반에 한해 계약을 해지한다.
반면 중대한 고용·근로관계법령 위반 업체에 대한 불이익은 강화된다.
고액·상습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적극적 고용개선 미조치 업체에 대해서는 지정심사 감점이 기존 2점에서 5점으로 확대되고, 지정기간 연장도 배제된다.
이상윤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우수조달업체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면서 “우수한 중소기업이 내수시장에서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조달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우수조달물품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