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대상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포함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과 부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이나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 한화·KB·교보·삼성·삼성화재 고객센터, 동양증권, 우체국, 서울시 및 충남·북도 구청·동주민센터 등을 상속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분확인을 위해 전화·인터넷 신청은 받지 않는다.
금감원은 다만 제공하는 것은 부채의 유무이며 상세한 자산·부채와 상거래 연체액의 정확한 내역을 알기 위해서는 각 개별업체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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