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김병구 부장검사)는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예상 순위를 알려준 혐의(경정법 위반)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 경정선수 박 모(37)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박 씨에게 돈을 건넨 브로커 박 모(47)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특히 이번에 구속된 박 씨는 한때 상금랭킹 1위로, 경정출입기자가 뽑은 우수선수에 선발되기도 했다.
검찰은 경기와 배팅 방식이 복잡해 선수 한 명이 순위를 조작하기 어려운 만큼,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