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자부활전 없는 대한민국…안심소득은 '희망'소득[현장에서]

4일 2주년 맞은 오세훈표 소득보장실험 '안심소득'
'복지 사각지대' 놓였던 2076가구 새로운 삶 꿈꿔
안심소득 받으며 재취업해 소득 생겨도 혜택 유지
수급 탈피율 4.8%로 '근로의욕 고취' 수치로도 증명
  • 등록 2024-07-04 오후 1:43:31

    수정 2024-07-04 오후 7:21:26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2년 전 어머니는 암 진단,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져 가족을 돌보느라 병원에만 있다보니 내 삶이 많이 없어졌다. 힘든 상황에서 조금 웃을 수 있는 게 안심소득 덕분이다.” (안심소득 3차 20대 여성 참여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공약으로 서울시가 지난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 ‘서울 안심소득(안심소득)’이 4일로 2주년을 맞았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설계한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중위소득 85% 이하(기준액),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1인 가구 월 최대 94만 7090원)을 지원한다. 1·2·3차에 걸쳐 선정된 2076가구가 안심소득을 받고 있다.

(자료=서울시)
안심소득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소득이 늘어나도 지원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실직이나 사업 실패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해있어도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계층 등을 지원하는 부분이다. 여기에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선별 지원하는 방식이라 부유층까지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과도 다르다.

안심소득 참여자들이 말하는 삶의 변화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희망’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 대상자가 취업해 돈을 벌어 소득이 생기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탓에 근로의욕을 상실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안심소득은 참여자가 다시 일을 하고 소득이 늘어도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이로인해 안심소득 참여자들은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됐다.

근로의욕을 되살리는 안심소득의 효과는 실제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다. 안심소득 탈수급율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시범사업 중간 조사 결과에서 4.8%로 현행 생계급여 탈피율 0.07%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은 49.4세(통계청 자료)로 50대가 되기 전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할 경우 이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기회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른바 ‘패자부활전이 없는 사회’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시민인식’ 조사(2023년 11월)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 대상과 급여 수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또 시민 10명 중 7명(70.7%)은 빈부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사회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3년간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내년에 마친 이후엔 제도의 전국 확대를 목표로 삼고 있다. 안심소득이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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