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거짓말로 구속된 남편…檢 보완수사로 누명 벗어

"남편과 공모" 거짓 진술…남편 상대로 사기까지
울산지검, 남편 구속취소·불기소…아내 구속기소
  • 등록 2022-12-08 오후 1:50:22

    수정 2022-12-08 오후 1:50:22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중고명품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아내와 남편이 구속돼 송치된 사건에서 검찰이 충실한 직접수사를 통해 남편의 억울함을 밝혀냈다.

울산지방검찰청 형사4부(황보현희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에서 남편 피의자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기 피해자인 사실을 밝혀내 구속취소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 방인권 기자
이들 부부는 지난 5~7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1억1595만원 상당의 중고 명품가방과 보석 등을 편취해 사기 혐의를 받았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남편인 A씨는 “억울하다”며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지만 아내 B씨는 “남편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한 A씨에 대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편 A씨는 구속 후 검찰로 송치되자 “아내가 거액의 상속녀인 줄 알았고 오히려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자초지종을 상세히 털어놨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추적, 관련인들 조사 등 직접 보완 수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지난 10월 남편 A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아내 B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어 지난 1일 남편 A씨는 최종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됐다.

검찰은 아내 B씨가 프랜차이즈 커피점 가짜 상속녀인 것처럼 A씨와 그 가족을 속이고 상속 분쟁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약 4억원을 편취했으며 심지어 올해 3월 세쌍둥이를 출산한 것처럼 속인 사실도 규명했다. 다만 4억원 사기 피해 부분은 친족상도례(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특례) 규정에 따라 처벌이 불가해 입건하지 않았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A씨 측으로부터 ‘억울한 일도 풀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는 감사편지를 받았다”며 “향후에도 사법통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B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하게 공소유지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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