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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고령 농업인이 땅을 담보로 노후보장을 받는 농지연금 가입자가 이달 22일로 1만명을 돌파했다고 2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다. 2011년 첫 시행 후 약 7년 만이다.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고령농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맡기면 정부가 월 최대 30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기준 가입자 현황을 보면 평균 연령 74세로 1인당 0.4헥타르(㏊)의 농지를 맡겨 매월 98만원씩 수령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을 계속 독려한다. 농지연금가입 가능자가 49만명이란 걸 고려했을 때 아직 가입률은 2%를 갓 넘은 수준이다. 농촌 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40%에 달한다. 또 농가 고정자산의 70%는 농지다.
농식품부는 연내 가입자를 1만2000명(2.4%)까지 늘리고 2025년엔 5만건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올 들어선 22일까지 1369명이 추가로 가입했다.
농식품부 담당자는 “농지연금 가입자가 늘고는 있지만 아직 전체 대상의 2% 수준”이라며 “고령농과 자녀 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