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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해 11월 2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이후 한국이 9·19 합의에 따른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 금지 조항의 효력 정지를 선언하자, 같은 달 23일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합의에 따라 지상·해상·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회복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형식상으로나마 무력충돌방지라는 미약한 사명을 놀던 9.19북남군사분야합의의 파기라는 결과까지 몰아온데 대하여 지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의 도발에 우리군이 대응사격을 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과도한 반응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상관도 없는 인공위성 발사를 이유로 군사합의 1조 3항 비행금지구역 설정 효력 정지를 하고 무인기 날리는 것이나 이에 대해 군사합의 전면 무효화하고 1조 2항에 금지되어 있던 해안포 사격한 것이나 도긴개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사합의 이전에 북이 해안포 사격을 안한것도 아니고 사실상 무효화된 군사합의이니 상관없이 군사합의 이전 하던 대로 해안포 사격하는 건데 NLL을 넘어왔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닌 상황에서 도발이라고 하며 우리가 계획에도 없던 해상사격을 하는 것이 과연 위기관리 차원에서 정상적인 행동인지 모르겠다. 북한이 던진 미끼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