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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의 지원조건 완화 조치를 내년 6월 30일까지 유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과 재산기준은 모두 완화한 기준을 유지한다. 소득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3억2600만원 이하다.
아울러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았어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보전 차원의 지원인 만큼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지원인 서울형 긴급복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하면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