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완화 내년 6월까지 연장…코로나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원

내년 6월 30일까지 소득·재산기준 등 한시 완화
기준중위소득 85%→100% 이하…재산 2억5700만원→3억2600만원
폐업신고일·실직일 바로 신청 가능
  • 등록 2020-12-30 오전 11:15:00

    수정 2020-12-30 오후 9:42:22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형 긴급복지의 한시 기준 완화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표=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의 지원조건 완화 조치를 내년 6월 30일까지 유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완화 계획은 오는 31일까지였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직 또는 폐업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등 특수고용직 같이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위기상황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시는 기준완화 시한을 연장했다.

소득과 재산기준은 모두 완화한 기준을 유지한다. 소득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3억2600만원 이하다.

폐업 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도 폐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폐업, 실식을 하고도 바로 지원 대상에 오르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각각 위기사유가 유지된다.

아울러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았어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보전 차원의 지원인 만큼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지원인 서울형 긴급복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하면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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