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사전증여, 가업상속공제 수준 확대해야"

중기중앙회 등 16개 단체 기자간담회 열어
업계 "사후관리기간 10→7년·업종제한 폐지" 등 밝혀
"증여세 과세특례 역시 가업상속공제 수준 확대" 요구
"상속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업가정신 떨어져" 지적도
  • 등록 2019-06-10 오전 11:26:34

    수정 2019-06-10 오후 5:17:34

10일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중심 기업승계 세제개편 촉구 성명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오른쪽 세번째)이 발표하고 있다. (제공=중기중앙회)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중소기업계가 가업상속을 위한 사전증여 활성화와 함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한국중소기업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등 전국 16개 중소기업 단체는 10일 오전 서울시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승계 세제개편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00억원 한도 내에서 가업승계자산 10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다만 가업승계자는 사후관리기간 10년 동안 △자산 20% 이상 처분하지 말 것 △업종을 변경하지 말 것 △상속인 지분이 감소되지 않을 것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 기준 고용인원 100%에 미달하지 않을 것 등 10여 가지 요건을 모두 수행해야 한다. 이들 요건을 불이행할 경우 공제받은 상속세에 가산세까지 추징당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김희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위원장은 “기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국민 일자리를 유지·발전시키는 ‘책임의 대물림’”이라며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는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의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축소(10년→7년 이하) △고용유지 요건에 급여총액 유지방식 추가 △처분자산 기업 재투자 시 자산유지 인정 △업종제한 폐지 등을 요구했다.

특히 계획적 기업승계를 위한 사전증여 활성화 역시 필요하다고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노하우 전수를 선호한다”며 “하지만 정작 사전증여를 지원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상속공제 지원범위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역시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계는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한도 확대(100억→500억원) △제도 활용 대상 확대(법인→법인·개인사업자) △증여세 납부유예제 또는 저율과세 후 과세종결 등을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승계 세제개편이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 현장을 다녀보면 상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업가정신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며 “연내 세법 개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발표한 내용을 담은 성명서는 국회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 개선 TF(태스크포스) 단장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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