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청탁 뒷돈' 구은수 前 청장 2심도 집행유예…法 "뇌물, 증거 불충분"

1심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무죄'·직권남용 혐의 '유죄' 유지
"특정 수사관 특정 사건에 배치는 수사 공정성 저해"
  • 등록 2018-08-22 오전 11:17:15

    수정 2018-08-22 오전 11:17:15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중앙지법에서 열린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항소심 선고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수사·인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0)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뇌물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라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수뢰후부정처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IDS홀딩스 회장 유모(62)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과 4000만원의 추징 명령이 선고됐다.

구 전 청장은 선고 직후 재판 결과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원심과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원심 양형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전체를 고려할 때 원심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구 전 청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가 부족해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추가 조사한 증거를 보더라도 (뇌물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 전 청장이 특정 경찰관이 특정 수사를 맡도록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 수사관을 특정 사건에 배당하라고 지시한 것 자체가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한다”며 “구 전 청장이 비정상적인 배당을 한 것은 직권남용을 빙자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전 청장은 재직 당시 IDS 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씨로부터 경찰관 윤모씨 등을 승진시켜 IDS홀딩스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영등포경찰서로 보내 달라는 인사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인사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직권을 남용해 특정 경찰관에게 수사를 맡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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