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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수뢰후부정처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IDS홀딩스 회장 유모(62)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과 4000만원의 추징 명령이 선고됐다.
구 전 청장은 선고 직후 재판 결과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구 전 청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가 부족해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추가 조사한 증거를 보더라도 (뇌물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 전 청장이 특정 경찰관이 특정 수사를 맡도록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 수사관을 특정 사건에 배당하라고 지시한 것 자체가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한다”며 “구 전 청장이 비정상적인 배당을 한 것은 직권남용을 빙자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인사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직권을 남용해 특정 경찰관에게 수사를 맡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