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부터 시작해 심사관 심사보고서 보고, 피심의인(SK텔레콤·CJ헬로비전) 의견 진술이 끝난 게 5시. 30분간 휴정한 뒤 이해관계자(KT‘LG유플러스‘CJ오쇼핑) 발언 이후 질의응답과 합의과정까지 해서 저녁 10시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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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선 △전국사업자인 IPTV와 지역사업자인 케이블TV(SO) 합병에 지역기준 경쟁제한성 평가가 옳은가 △합병 이후 요금인상 가능성은 없는가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는 시장 획정에서 빼야 하는 것 아닌가등이 논란이었다.
이형희 SK텔레콤 사업총괄(부사장)과 김진석 CJ헬로비전 사장 등은 “누구도 SO를 지역독점이라 하지 않는다, 폐암 1기 상황이다”, “유료방송 요금은 사실상 승인받는 구조이고 시민단체, 언론, 국회의 감시로 현실적으로 올릴 수 없다”, “아파트 공시청 등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는 1년, 2년 약정을 거는 디지털 케이블과 달리 약정이 없다. 그래서 결합상품도 못하니 모수에서 빼야 한다. 시간을 주면 관련 자료를 내겠다”, “헬로비전 알뜰폰의 전체 시장 점유율은 1.5%밖에 안 된다”고 위원들을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김학현 부위원장이 사무처 심사관이 합병 승인 시 결합상품으로의 지배력 전이를 걱정하자 “아, (소비자에게 저렴한 상품제공이 가능하게 하는) 결합상품이 나쁜 것인가?”라고 하면서 한숨 쉬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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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역 규제를 폐지하고 전국 기준 점유율 규제로 일원화하면서 IPTV와 SO 등을 합쳐 유료방송 수평규제체계를 도입하려는 전문 부처의 정책 방향과도 배치된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합병불허는 말도 안된다”며 “정부가 창조경제를 한다면서 미디어는 이렇게 죽여도 되는지 모르겠다. 사후규제기관인 공정위가 전담부처(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산업정책 방향과 어긋날 뿐아니라 (조건부 승인이라는) 사전규제 기능 자체를 없앨 정도로 단호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적용한 권역 규제는 미래부·방통위에선 통하지 않는 올드한 것이며 일부 경제학적 시각을 방송의 다차원적인 시장 분석에 활용한 무례하고 무도한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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