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공공필수한정 의사면허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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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장기화로 의사 수급난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의대 정원을 2025년 1500여명, 2026년 2000명으로 늘려도 이들이 현장에 배치되기까지 최대 14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협회는 한의사에게 2년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면 의사 배출 소요기간이 최대 7년은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윤성찬 회장은 “영상의학, 해부학, 생리학 등 한의도 교육을 받는 등 (의과대학) 교육과정이 (한의와) 75%정도 유사하다”며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사 공급 대비 조기에 의사부족을 일정부분 해소함으로써 의대 정원 증가폭을 500명 대비 그 이상 줄일 수 있을 거다. 이는 양방의료계와 정부간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