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박순관 대표 등 4명 구속여부, 28일 판가름

수원지법 28일 오전 10시부터 영장실질심사 진행
박 대표 구속될 경우 중처법 시행 후 첫 구속사례
유족측 "증거와 정황 조작, 인멸에 바빠. 구속해야"
  • 등록 2024-08-26 오후 1:16:16

    수정 2024-08-26 오후 1:35:07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23명의 사망자가 나온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계자들의 구속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수원법원종합청사전경.(사진=황영민 기자)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안전보건담당자 A씨 및 인력공급업체 메이셀(옛 한신다이아) 대표 B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파견법 등 위반, 그의 아들인 박 본부장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을,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B씨는 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순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실제로 구속 된 첫 사례가 된다.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발생한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벌어졌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60일에 걸친 수사 끝에 이번 사고 원인은 무리한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한 비숙련공 대거 투입, 또 이로 인한 불량률 급증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가 커진 원인 역시 신규 투입된 인력들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미비와 비상구로 향하는 출입구는 정규직만 열 수 있도록 보안장치가 달려있는 등 문제점들이 대거 발견됐다.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나는 동안 살인자 박순관이 보인 행적은 ‘기업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가 취해야 할 그것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대신 증거와 정황을 조작하고 인멸하기에 바빴다”고 주장하며 관계자들의 구속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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