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국지엠 불법파견 인정…"직접 지휘·감독 받는 근로자"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 선고
1·2심 "파견법 정한 파견…근로자 지위 확인"
대법원, 상고기각…원고 승소 원심판결 확정
  • 등록 2024-07-25 오전 11:48:27

    수정 2024-07-25 오후 7:21:2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국지엠이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이 확정된 것은 소송이 시작된 지 약 10년 만이다.

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가 지난해 11월 30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갈라치는 법원 판결 규탄한다. 자동차 공장 내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금속노조 인천지부 비정규직지회)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오전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1·2차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총 128명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5년 1월 15일 냈던 소송이 시작된 이후 3475일, 약 10여년만에 결론이 난 것이다.

한국지엠 불법파견 분쟁은 2005년부터 시작됐다. 창원공장 노동조합이 2005년 1월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낸 뒤 4개월 후 고용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비정규직 843명 전원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했다.

이후 고용부는 파견법 위반으로 한국지엠 사장과 하청업체 대표를 고소했고, 검찰이 구약식 처분을 내면서 사측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2009년 6월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듬해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고, 2013년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비정규직이 원청을 상대로 2015년 1월, 2016년 9월, 2018년 7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세 차례 소송을 낸 원고 측은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6명과 비조합원 22명 등 총 128명이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사측 공장에 파견돼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로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원고 측 불법파견 주장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할 공정이나 작업위치를 결정했고 자동차 생산 계획에 맞춰 생산량, 시간당 생산 대수, 작업 일정 등을 결정함으로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의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시간 등을 사실상 결정했다”며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한국지엠 공장에 파견돼 사측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했으므로 파견법이 정한 파견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국지엠은 최근 몇 년 사이, 소송을 낸 비정규직에 대해 소송취하를 조건으로 이른바 ‘발탁채용’을 제시해 노사 갈등을 빚기도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 집회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대법원 앞에서는 빨리 선고를 해달라며 기자회견을 벌여왔다.

배성도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비대위원장은 “기나긴 해고생활과 소송으로 한국지엠의 발탁채용 꼼수에 소송을 시작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며 “한국지엠의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웃으며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파견 관련해 대법원 선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현대제철(004020) 순천비정규직, 5월 현대차(005380) 비정규직, 6월 현대차 남양연구소, 7월 11일 아사히 비정규직들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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