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아르바이트생이 비용을 받고 꽃집에서 나가며 “나도 이제 손님이다. 욕하지 마라 미친X아”라고 말하자 A씨는 분개해 그의 상의 후드티 모자를 붙잡아 끌고 가는 등 폭행했다.
김 판사는 “A씨 행동이 잘못된 것임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했다”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