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분쟁' 예스티, 소송 제기…특허권 추가 무효심판 청구

  • 등록 2023-12-19 오후 2:17:33

    수정 2023-12-19 오후 2:17:33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고압 어닐링장비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예스티(122640)가 경쟁사의 3개 특허권에 대해 추가 무효심판 1건과 권리범위확인심판 2건을 각각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예스티)
예스티는 경쟁사가 보유한 고압 어닐링 장비 특허권이 특허법에서 정한 신규성 및 진보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신규로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예스티는 자체 개발 중인 고압 어닐링 장비가 경쟁사의 특허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권리범위확인심판도 청구했다.

예스티 관계자는 “이번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현재 진행 중인 특허소송 외에, 경쟁사가 추가적인 소송제기를 통해 특허분쟁을 확대 및 장기화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제적 대응조치뿐 아니라 기존 특허소송도 공격적인 전략으로 분쟁을 조속히 종결짓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국내 한 반도체 장비 기업은 예스티를 상대로 고압 어닐링 장비에 대한 특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예스티 관계자는 “개발 단계부터 특허분쟁을 예상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특허분쟁에서 승소를 자신한다”라며 “고객사와의 상용화 테스트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해 양산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천상의 목소리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