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 신광렬 부장판사 "정당한 사법행정에 검찰권 행사 없어야"

대법서 '수사기밀 유출 혐의' 무죄 확정
"진실 밝혀지기까지 3년 걸렸지만 다행"
  • 등록 2021-11-25 오후 12:50:44

    수정 2021-11-25 오후 12:50:44

신광렬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수사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3년여 만에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신광렬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25일 “앞으로 다시는 법원의 정당한 사법행정에 대해 검찰권이 부당하게 행사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무죄가 확정되기까지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검찰 수사와 기소가 잘못됐다는 것이 뒤늦게라도 밝혀져 다행”이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시 정운호게이트와 관련한 저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보고는 법령에 따른 사법행정상 정당한 조치로서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고 법관 수사 저지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이 대법원 판결로 명확하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함께 기소됐던 당시 영장전담 판사들인)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러한 저의 보고와 무관하다는 점도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시절인 2016년 4~6월 사이 전·현직 판사가 연루됐던 정운호 게이트가 터지자 법원행정처 지시를 받고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영장청구서 내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2019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은 법원행정처에 보고된 수사정보 중 일부가 법원행정처 관계자나 신 부장판사가 검찰 수사팀을 통해 직접 전달받았고, 신 부장판사의 보고도 통상적인 사법행정의 일환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조·성 부장판사가 신 부장판사에게 일부 영장청구서 내용을 보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비위 법관에 대한 빠른 징계 조치이자, 검찰이나 언론 대응을 위한 통상적인 절차였다고 결론 냈다. 수사방해 목적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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