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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부장판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무죄가 확정되기까지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검찰 수사와 기소가 잘못됐다는 것이 뒤늦게라도 밝혀져 다행”이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시 정운호게이트와 관련한 저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보고는 법령에 따른 사법행정상 정당한 조치로서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고 법관 수사 저지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이 대법원 판결로 명확하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시절인 2016년 4~6월 사이 전·현직 판사가 연루됐던 정운호 게이트가 터지자 법원행정처 지시를 받고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영장청구서 내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2019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성 부장판사가 신 부장판사에게 일부 영장청구서 내용을 보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비위 법관에 대한 빠른 징계 조치이자, 검찰이나 언론 대응을 위한 통상적인 절차였다고 결론 냈다. 수사방해 목적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