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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31일 인도네시아 인력부와 근해 어선원 고용·노동 부문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은 우리나라 어선에 승선 중인 외국인 선원 중 36%로 가장 많다.
온라인으로 체결된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 정부 주도의 어선원 도입체계 구축 △인도네시아 어선원 전담 교육기관 운영 등 협력 △정례 실무협의회 등 협력관계 구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외국인 선원 도입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해 그동안 지적돼 온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 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인도네시아 어선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인권침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협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외국인 선원제의 단점인 공공성·투명성을 보완해 외국인 어선원 관리체계의 상생 협력모델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어선원을 송출하는 베트남 등으로 선원분야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