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네시아, 국내 외국인 선원 인권보호 위해 '맞손'

선원 고용·노동 부문 협력강화 MOU 체결
정부 주도 선원 도입체계 구축·교육 진행
  • 등록 2021-05-31 오후 1:59:49

    수정 2021-05-31 오후 1:59:49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다 파우지야 인도네시아 인력부 장관이 3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어선원 고용·노동 부문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우리 국적 선박에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손을 잡았다.

해양수산부는 31일 인도네시아 인력부와 근해 어선원 고용·노동 부문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은 우리나라 어선에 승선 중인 외국인 선원 중 36%로 가장 많다.

온라인으로 체결된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 정부 주도의 어선원 도입체계 구축 △인도네시아 어선원 전담 교육기관 운영 등 협력 △정례 실무협의회 등 협력관계 구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번 MOU에 따라 앞으로는 양국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어선원 선발과 교육이 이뤄지게 된다. 과도한 송출비용을 줄이는 등 외국인 선원 도입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외국인 선원 도입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해 그동안 지적돼 온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 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인도네시아 어선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인권침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협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외국인 선원제의 단점인 공공성·투명성을 보완해 외국인 어선원 관리체계의 상생 협력모델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어선원을 송출하는 베트남 등으로 선원분야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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