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군 현역병 색약자 지원 제한은 평등권 침해"

작년 공군 현역병 모집시 색약차 차별로 진정 제기
공군, 육·해군과 달리 약도 이상 색각이상자도 제한
"피해자의 신체조건 등 이유로 과도하게 기본권 제한"
  • 등록 2021-05-03 오후 12:00:00

    수정 2021-05-03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공군 현역병을 모집할 때 색약자의 지원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일 공군참모총장에게 색약자의 지원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공군 현역병 선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지난해 A씨는 공군 현역병에 지원하고자 했으나 공군이 색약자에 대해 48개 병과 중 4개 병과(군악·의장·의무·조리병) 지원만을 허용, 지원할 수 없었다. 이에 A씨의 아버지인 진정인이 공군이 현역병 모집 시 색약자를 부당하게 차별했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현역병 모집제도는 징병제 속에서도 장병 개개인이 갖춘 인적 능력을 극대화하고, 지원자들의 군 생활과 앞으로 진로의 연계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며 “현역병 지원자가 자신의 앞으로 인생 목표와 능력, 희망에 따라 지원시기, 지원분야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지원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자기결정권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특히 공군은 육·해군과 달리 4개 병과를 제외하고는 약도 이상 색각이상을 가진 사람들도 현역병 지원을 원천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 측은 “공군의 특성상 항공기 관제 및 식별, 정비, 항공등화 운영 등 색상 식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가 많다”며 “활주로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신호 장비 오인 시 대규모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 색약자에 대해 모집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권위는 “공군의 모든 업무가 항공·조종·관제 등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어학·행정·정훈·군종병 등에 대해서도 색약자의 지원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군 측의 주장의 타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각군 특기별 색약자 지원 가능 현황을 보면 해군 93.1%, 해병 88.9%, 육군 55.0% 과 달리 공군은 14.8%에 불과하다.

인권위는 “개인에 따라서는 약도 이상 색각이상 판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색을 구별하는 경우도 있고, 부대 내 수행 업무에 따라 색각 구분의 필요성이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며 “공군이 업무별 색각 구분 필요성이나 정도에 대한 구체적 분석 없이 일률적으로 색약자의 지원 자격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것은 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이고, 피해자를 비롯한 색약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앞으로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에게 각 군 현역병 선발 시 색각이상에 따른 제한 정도 및 필요성을 검토해 색약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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