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녹소연, ‘단말기 가격 담합’ 공정위 신고

김상조 위원장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단말기 10%비싼가격 조사여부 조속히 결정하겠다”
  • 등록 2017-06-21 오전 10:37:09

    수정 2017-06-21 오전 10:37:0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 더불어민주당)이 김상조 위원장으로부터 회신받은 서면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통사 약관의 단말기 청약철회권 침해 ▲제조사-이통사 간 단말기가격 담합 의혹 ▲구글 자사앱 선탑재 문제 등 통신분야 불공정행위 문제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조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새로운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과 더불어 그동안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던 통신 분야 불공정행위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해영 의원은 “통신 분야 불공정 행위가 결국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은 국민 생필품인만큼 가격이 정확하게 책정되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다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김해영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삼성전자와 애플이 공급하는 스마트폰 단말기 소비자가격이 자사의 유통망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가 통신사의 유통망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에 비해 10% 정도 높은 것은 관련 업체 간의 담합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으며, 이에 대해 조속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은 국민들의 가계지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가격 책정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신속히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하며, 조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모니터링을 통해 삼성전자, 애플, LG전자 모두 직접판매하는 단말기가 이통사 출고가보다 약 10%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밝히고, 이러한 행위가 암묵적 담합의 결과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이통사 약관의 단말기 청약철회권 침해도 검토 할 것, 구글 자사앱 선탑재 문제는 조사 중”

한편 김 위원장은 단말기 청약철회권을 침해하는 이통사 약관 규정의 조사 및 시정조치요구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등 의견수렴, 실제 청약철회 현황 및 해외사례 수집 등을 통해 휴대폰 청약철회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구글의 자사앱 선탑재에 대해서는 “구글이 모바일 플랫폼의 지배력을 남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조사·검토 중이나 현재 시점에서 조사의 내용이나 법위반 여부를 미리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한국의 통신시장은 이통3사와 대형 제조사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암묵적인 담합이 이루어짐으로써 단말기 가격이 부풀려져 있는 시장이다. 그 안에서 소비자 권리 역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늘리는 대표적인 적폐 청산에 공정위가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해영 의원실은 “실제 많은 국민들께서 가계통신비의 과도함을 호소하고 계신다. 특히, 비정상적인 유통구조로 인해 부풀려진 스마트폰 가격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늘리는 주범이다. 이번 신고를 계기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막는 원인을 해소하고 경쟁촉진 정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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