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공정위 홈쇼핑 갑질제재, 재승인 심사에 반영해야"

  • 등록 2015-03-30 오전 11:55:51

    수정 2015-03-30 오전 11:56:0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새정치연합)이 30일 성명서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갑질에 따른 위법행위로 과징금을 받은 홈쇼핑회사들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재승인 심사에 반영해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CJ오쇼핑(035760), 롯데홈쇼핑, GS홈쇼핑 등 TV홈쇼핑 6개 업체에 갑질 과징금 143억 6천800만원을 부과했다.

TV홈쇼핑 업체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들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기고, 계약서 없는 상품 발주 등 월권을 행사하며 갑질과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데 대한 제재이다.

우 의원은 “TV홈쇼핑 업체들이 국민 재산인 전파를 이용, 각종 위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행태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 불리울만 하다”면서 “도를 넘은 갑질에 법을 위반한 납품업체 착취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공정위 제재를 계기로 해당 업체들을 단호히 엄벌해 TV홈쇼핑업계의 썩은 풍토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부는 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 과정에 해당 업체들의 법 위반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악덕 갑질 사업자를 과감히 잘라내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부연했다.

△TV홈쇼핑 승인 유효 기간(출처: 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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