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금융당국 제재 허용"…野,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등록 전자금융업자, 허가 업자 수준 제재 허용
금융사고 발생시 영업정지·취소 행정처분 가능
김남근 "대규모 피해 사전 예방 근거규정 마련"
  • 등록 2024-08-09 오후 2:55:23

    수정 2024-08-09 오후 2:55:23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피해자들이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 수사와 피해자 구제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티몬·위메프의 경영개선계획 미이행에도 법적 제재가 불가능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법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티몬·위메프 사태 TF 간사인 김남근 의원은 9일 티메프와 같은 등록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미달한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를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대규모 미정산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티메프는 2022년 6월과 2023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과 경영개선계획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체결된 경영개선계획엔 판매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대금 미정산 금액에 대해선 별도 신탁을 해 놓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티메프는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정산 자금을 다른 해외 기업 인수에 사용하는 등 자금을 방만하게 운용한 것이 드러났다.

이 같은 티메프의 경영개선계획 불이행에도 금융당국 차원의 제재를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이 티메프와 같은 ‘등록 전자금융업자’의 경우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당국이 ‘허가 전자금융업자’에 한해서만 경영지도기준 미이행을 이유로 △자본증액 명령 △이익배당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허가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미이행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엔 △임원개선명령 △영업정지·취소의 행정처분까지 가능하다.

김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등록 전자금융업자 중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허가 전자금융업자와 같은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개정안을 통해 티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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