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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오전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가 판단한 재의요구 사유는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하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위반 ▲고발 당사자로 하여금 특별검사를 선택하게 하여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제도의 보충성 원칙 위배 ▲과도한 수사인력·기간 등에 따른 인권침해 등이다.
그는 이어 “이번 법률안은 특별검사에게 재판 진행 중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데,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되고,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특별검사의 공소취소권은 특별검사로 하여금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지휘감독체계 내에 있는 의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서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수 있다는 점도 제기됐다. 박 장관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특별검사에 의한 실시간 브리핑과 과도한 수사 인력 및 기간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하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 투입도 예상된다”며 “특검 실시기간이 최장 150일로서 역대 최장기간에 해당하고, 역대 특검과 달리 준비기간 중에도 수사가 가능하게 한 결과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당하다”고 우려했다.
박 장관은 “특히 이번 법률안은 충분한 숙의 절차 없이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만을 내세워 강행 처리한 법안”이라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인권보장과 헌법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에 근거한 재의요구를 통해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며 “당초 재의요구 당시 정부가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위헌성이 가중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해 재의요구를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