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배달로봇 운행지역 전국 확대…영상 원본 AI 학습 활용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 서면 의결
  • 등록 2024-01-23 오후 1:00:35

    수정 2024-01-23 오후 1:00:35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운행 지역이 전국 보도로 확대되고 배달로봇이 촬영한 영상정보 원본을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이 허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ICT규제샌드박스 제3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의 자율주행 실증 지역이 전국 보도로 확대되고, 인공지능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대한 실증특례 확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의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에 따른 후속조치다.

과기정통부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실증특례 지정 과제인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 허용을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시 필수 안전조치 기준 준수를 조건으로 전국 보도에서 자율주행 AI 학습 용도로 영상정보의 원본 활용이 가능하도록 의결했다.

필수 안전조치 기준은 △실증특례를 통해 허용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 △개인식별 목적 활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외부망 접속이 차단된 분리 공간에서만 활용 등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자율주행 AI 학습에 가명처리(모자이크 처리 등)된 영상정보가 아닌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지며 배달로봇 충돌방지를 위한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등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의위는 최근 도로교통법 및 지능형로봇법’ 개정으로 실외이동로봇이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을 받을 경우 보도 이동이 가능한 보행자로 포함됨에 따라 해당 법령 준수를 조건으로 실증 범위를 전국 보도로 확대하도록 허용했다.

과기정통부는 아울러 자율주행 AI 학습에 영상정보의 원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과제는 ICT규제샌드박스의 유사·동일과제 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통해 신속히 규제특례를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자율주행 AI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로봇, 자동차, 드론 등 이동체 자율주행의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AI 알고리즘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영상정보의 원본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문제들로부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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