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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납품 대금의 10%이상 차지) 가격이 일정 기준(10% 범위내 위수탁기업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대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 숙원사업으로 2008년부터 입법 논의가 있었지만 번번히 좌절됐다가 지난해 12월말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4일 시행됐다.
우선 시범운영에 참여한 수탁기업 중 약 75.2%가 연동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0.8%에 불과했다. 수탁기업 76.0%가 원재료 가격변동의 위험부담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72.8%는 안정적 거래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
실제 같은 조사에서 30%의 수탁기업이 원재료 구매 부담 감소,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률 증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수탁기업 중 약 65% 내외는 연동제 실시 이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응답했다. 연동제 시행에 따라 납품물량 축소 등 부작용이 있었는지에 대해 수탁기업 85.6%가 없었다고 했다. 13.6%는 보통으로 응답했다.
수탁기업 89.6%는 연동제 체결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약 64.8%)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6%에 그쳤다. 약정 이행과 관련해 원재료 가격 변동분 반영 정도, 기준지표 활용은 각각 수탁기업의 77.6%, 82.4%가 적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원재료 가격 변화율과 납품단가 조정률을 회귀분석한 결과, 회귀계수 값이 0.62로 나타났다. 이는 원재료 가격이 1%포인트 상승하면 납품단가는 0.62%포인트가 상승해 연동제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전국의 중소기업 대표 및 중소기업협회·단체와 지난 4일 시행된 연동제의 현장안착을 위한 업계 의견수렴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