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중재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판정문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론스타 측도 판정문 공개에 동의했다”며 “지난 8월 31일 선고된 론스타 사건 판정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론스타 사건 판정문 영어 원본을 게시해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우리 말 번역본은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공무원을 제외한 사인의 개인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외교기밀에 관한 사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등 법률상 공개가 불가능한 최소한의 내용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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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 6일 공개한 판정요지서에 따르면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은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점에 비춰볼 때 단순히 ‘먹고 튀었다(Eat and Run)’를 넘어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고 볼 수 있다면서도 한국 금융당국 역시 부당하게 매각승인을 보류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한 론스타 손해액(4억3300만달러)에 대한 양측 책임이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할 금액이 4억3300만달러의 절반인 2억1650만달러로 결정된 이유다. 판정문 원문에는 ‘Cheat and Run’ 표현이 총 7차례 등장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취소 신청 등 후속절차에 대해서도 신속히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중재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월권, 중재판정의 이유 누락,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 5가지 사유를 근거로 중재판정 후 120일 이내에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사무총장에게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