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로그인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 오류로 8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연말정산 서비스에는 소득을 유추할 수 있는 국민연금자료나 의료비 등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어 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했지만 국세청은 반쪽만 신고할 수 있었다.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는 점은 개인정보보호위에 바로 신고했지만, 개인정보 침해 사실은 신고하지 못했다.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당사자만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는 현행법 때문이다.
양 의원은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았더라도 당사자는 피해사실 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