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내년까지 감면

최근 1년여간 1660명에 25억 감면 조치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지연배상금 60% 감면
  • 등록 2021-06-29 오후 12:00:57

    수정 2021-06-29 오후 12:00:57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 및 정부 정책 지원을 위해서다.

HUG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11개월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의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감면한 결과 개인채무자 1660명에 지연배상금 약 25억원을 감면 조치했다.

HUG는 코로나19 위기의 조기 극복 및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개인채무자의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20∼60% 감면해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20%(연5%→ 연4%),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은 60%(연5%→ 연2%), 주택구입자금보증은 45%(연9%→ 연5%) 등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감면돼 국민의 채무상환 부담이 경감될 것이란 게 HUG 설명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추가감면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HUG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고통을 분담해서 포용금융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쇠백로가 낚아챈 것
  • 이영애, 남편과 '속닥속닥'
  • 김희애 각선미
  • 인간 복숭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