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사실혼을 포함해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자연임신을 원하는 부부(여성 만41세 이하, 1979년1월1일 이후 출생자)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선착순 40명이다.
지원은 첩약 제조비이며 치료 기간은 남녀동일 3개월이다. 첩약 단가는 15일분 기준 22만800원으로 표준 치료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지원금 상한액은 119만2320원이다. 단, 수급자와 차상위는 전액 지원한다. 대상자는 첩약 제조 후 본인부담금 1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의원에서 보건소에 비용을 청구하면 한의원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지원 대상자는 1인당 1년에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대상자는 마지막 복약 후 2주 이내 시행하는 사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생활보건과로 문의하면 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