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방지...중고폰 거래·알뜰폰 활성화

[2025년 경제정책방향]
상반기 '중고폰 안심거래인증제'
개인정보 삭제권한 유통사 인증
소비자는 거래 확인서 발급 받아
  • 등록 2025-01-02 오전 11:48:12

    수정 2025-01-02 오전 11:48:1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고폰 거래 활성화 방안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중고폰 거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상반기 중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중고폰 안심거래 인증제는 이용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유통사업자를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된 사업자는 중고폰 거래 시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며, 소비자는 해당 사업자에서 중고폰 거래 사실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개인정보 삭제 자격을 갖춰, 중고폰 판매자와 구매자 간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 및 단말기 지원금 규제 해제

정부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 규제가 없어져,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번호이동과 신규가입에 따른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지면서, 사업자들은 다양한 마케팅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및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예정이다.

알뜰폰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정부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알뜰폰은 통신 3사에서 통신망을 임대해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는 1월 중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는 도매대가 인하를 포함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알뜰폰 시장에서 영세 사업자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통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한 “알뜰폰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마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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