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 청년도약계좌, 결혼·출산시 중도해지 해도 혜택 유지

[2024년 경제정책방향]
가입 3년 만 지나면 중도해지 해도 비과세 적용
잔여 복무 1개월 남아도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 등록 2024-01-04 오후 12:10:46

    수정 2024-01-04 오후 12:10:46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출시된 전용 금융상품 지원을 대폭 늘린다. 특히 5년간 최대 5000만원의 몫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중도해지를 해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결혼·출산시에는 중도해지를 해도 정부지원금·비과세 등 혜택을 모두 유지해 준다.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청년도약계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 지원 대책을 담았다. 청년도약계좌가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 속에서 다른 예·적금 상품보다 정책상품으로서 매력도가 낮았던데다, 5년간 자금이 묶이는 등 부담이 커 크게 호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40만~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지원금과 비과세혜택을 더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다.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대 연 6%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가입자 수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출시 후 지난해 6~12월 계좌 개설 수는 51만명으로, 상품 출시 시점에 제시한 목표치(306만명)의 17%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오는 2월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자가 만기 시 적립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만기 수령액인 1300만원(월 50만원, 2년 납입 기준)을 청년도약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18개월간 70만원 씩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절세 혜택과 목돈 마련 등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청년형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가입요건을 확대한다. 청년형 장기펀드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병역이행기간이 있다면 최대 6년까지 추가로 인정된다. 또 최대 연간 납입금액 600만원의 40%인 최대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기간도 완화한다. 기존 잔여복무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단기 복무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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