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여중생 제자에 강제 입맞춤한 학원 강사

울산서 야간 수업시간에 추행…피해자 즉각 신고
法 "보호의무 있는 학원강사가 추행…죄질 무거워"
피해자 합의로 실형 피해…신상공개 공개도 기각
  • 등록 2023-01-09 오전 11:27:57

    수정 2023-01-09 오전 11:27:57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울산의 한 학원 수학강사가 중학생 수강생을 강제로 추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황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울산의 한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4월 밤 시간에 학원 강의실에서 혼자 수업을 듣던 여중생 B양에게 강제로 입맞춤하고 끌어안으며 추행했다.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나섰고,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고, A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

검찰은 A씨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신상정보 공개 요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학원강사로서 피해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업을 이용해 강의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결정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검찰이 요청한 A씨에 대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에 대해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명령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며 기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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