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달 17일 기준으로 불법폐기물 총 120만3000t 가운데 원인자 또는 행정대집행 등으로 약 26만5000t(22.1%)을 처리 완료한 상태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난 4일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발족해 쓰레기 투기로 이득을 취한 범법자를 끝까지 추적·규명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불법폐기물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 적정 처리능력 확인제도 강화 및 이행보증제도 개선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날 조 장관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주수 의성군수를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윈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과 함께 경북 의성군 방치폐기물 처리 현장을 찾아 처리 상황 및 추진 계획 등을 점검했다.
현장을 찾은 조 장관은 의성군 관계자로부터 방치폐기물 처리계획을 보고 받고 의성군의 A재활용업체가 불법으로 방치한 폐기물의 처리현장을 꼼꼼히 살펴봤다. 의성군 A재활용업체 사업장에는 2016년부터 20여차례의 행정처분과 6차례 고발 등이 반복되는 사이 무려 17만3000톤(t)의 폐기물이 적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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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환경부와 경상북도·의성군은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 성상분석 및 세부 처리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국회 토론회 등을 거쳐 처리비용 최소화와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한 방안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폐기물은 현장 등에서 선별작업을 통해 최대한 열회수 재활용을 실시하고 처리 후 잔재물은 공공처리시설을 활용하는 등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연말까지 17만3000t 전량을 선별해 7만7000t(44.5%)에 대해 열회수 재활용 처리하고 잔재물 9만6000t(55.5%)의 경우엔 지자체 공공처리시설에서 단계적 처리한다.
조 장관은 침출수나 날림먼지 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피해 또는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성군과 처리책임자 등에게 각별히 요청했다. 현재 의성군은 장마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침출수에 대비, 집수탱크와 완충 저류시설 등을 시공 중에 있으며 주기적인 관측(모니터링)을 진행해 2차 환경오염에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불법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 업계 관리감독 강화를 병행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