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MB아들 마약' 허위사실 유포 고영태·박헌영 "5천만원 배상하라"

"모두 허위 사실…바로 잡을 노력 없이 정당행위 주장"
  • 등록 2018-02-08 오전 10:54:04

    수정 2018-02-08 오전 11:16:57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40)씨가 자신의 마약투약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42) 전 더블루K 이사와 박헌영(40)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는 8일 “고씨와 박씨가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박씨에게 거짓말을 한 것과 박씨가 이를 트위터에 적시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된다”며 “이는 이씨 명예를 훼손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두 사람은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았을 텐데도 이를 바로잡을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마약 투약 의혹이 허위로 밝혀졌음에도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KBS ‘추적60분’은 지난해 7월 2015년 9월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둘째 사위 마약 사건을 보도하며 이씨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날 박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고씨로부터 이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씨는 이후 고씨와 박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소도 했다. 그는 추적60분 제작진을 상대로도 민·형사상 대응에 나섰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는 자진해서 마약 검사를 받았고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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