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국회의원(청주시 청원구, 더불어민주당)은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 방법을 규정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변의원은 “현행법상 탄핵 후 재선거를 통한 대통령은 인수위 기간 없이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되는데, 신임 국무총리가 정해지지 않아 자칫 현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대한민국헌법」 제87조제1항에서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탄핵 등과 같이 궐위 사유가 발생하여 60일 이내 하게 되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당선인은 인수위 기간 없이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으로서의 임기가 시작되어, 현행법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임명을 위한 사전 준비가 불가능한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미비를 해소하고 내각 구성 지연으로 인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공동발의 의원은 원혜영·이개호·서영교·박정·고용진·최명길·박찬대·전혜숙· 최운열·신경민·이훈·김관영·김경진· 문미옥·박홍근·유승희·윤종오·오세정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