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퍼센트, P2P대출 최초 투자자 보호 ‘안심펀드’출시

안심펀드 중 3천만 원은 8퍼센트가 출자해 부도발생 시 원금의 50%까지 보호할 계획
8퍼센트의 채권을 일부 원금보호형 상품으로 선보일 예정
  • 등록 2015-12-03 오전 10:31:24

    수정 2015-12-03 오전 10:31:2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P2P금융기업 ‘8퍼센트’(대표: 이효진, 8percent.kr)가 4일 장기연체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심펀드’를 출시한다.

안심펀드는 8퍼센트 투자자들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보호대책기금으로 투자원금의 최대 50%까지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됐다. 이로써 앞으로 8퍼센트가 선보이는 채권은 일부 원금보호형이라 할 수 있다. 안심펀드가 적용되는 상품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대출금액 3천 만원 이하의 채권이고, 해당 채권에 투자 시 투자금의 일정 부분을 안심료로 적립해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원금의 일부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8퍼센트는 안심펀드 중 3천만 원은 직접 출자해 투자자 리스크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안심펀드 운영 현황을 웹사이트 내에 공개함으로써 기금을 투명하게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안심펀드 출시 전에 투자한 채권에 대해서는 특별히 무료로 보호할 예정이다. 안심펀드가 적용된 상품에 투자 시 지불하는 금액인 ‘안심료’는 채권의 신용등급과 만기에 따라 그 요율이 달라지며 등급이 좋고 만기가 짧을수록 요율은 작아진다.

예를 들어 8퍼센트 377호 채권(300만원, B등급, 18개월 만기)에 10만 원을 투자했다면, 첫 상환월에 440원을 안심펀드에 적립(1회)하게 되고 예측 불량률 1.8%의 확률로 부도가 발생했을 경우 원금의 50%인 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8퍼센트 강석환 이사는 “올 한 해 P2P투자?대출 업체들이 급격한 성장을 이뤄내면서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며 “이에 이미 투자자 보호 펀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해외 P2P금융업체의 사례를 연구, 분석해 8퍼센트 투자자들에게 맞는 형태로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8퍼센트는 작년 11월 13일 법인 설립 이후, 1년 사이에 누적취급건수 약 400건, 누적취급액 90억 원을 달성한 국내 1위 P2P금융업체다.

기존 금융기관과 달리 지점을 따로 두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부대비용을 크게 줄여 대출자에게는 합리적인 중금리 대출이 가능하고,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에게는 보다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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