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행정법원은 보건복지부가 공포한 스티렌의 ‘위염 예방’ 보험급여 중단 고시의 효력을 본안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정지키로 했다.
당초 스티렌은 주요 효능 중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 용도가 이달부터 보험이 중단됐다. 복지부가 유용성 평가를 위해 지난해 말까지 임상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동아에스티가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데 따른 처분이다.
동아에스티는 당분간 스티렌의 보험제한으로 인한 매출손실은 피하게 됐다.
이번 법원의 결정과는 별도로 스티렌의 임상자료 제출 지연에 따른 600억원대의 환수금 납부 방법 및 시기는 현재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