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사회봉사 채무감면제도 확대 실시

채무원금 5백만원 이하서 1천만원 이하로 확대
소외계층이 원금의 50%를 일시상환 시 잔존 원리금 감면
  • 등록 2009-01-14 오후 6:07:28

    수정 2009-01-14 오후 6:20:02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우리은행은 채무감면제도 지원대상자를 채무원금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인 생계형 소액 연체자로 확대하고, 장애인 가정 등 소외계층이 원금의 50%를 일시 상환 시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전액 감면하는 등 `사회봉사 채무감면제도`를 1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은행에 단독 및 다중 신용관리대상자(카드채권 포함)로 등록된 채무원금 10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연체자이다.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프로그램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진행 중인 고객은 제외한다.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해 관련 대상 채무는 은행 상각채권으로 제한한다. 수혜 대상자 여부는 우리은행 전담직원에게 전화하면 곧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문의는 ☎ 02-2002-5761·5702·5695·5781로 하면 된다.

또 소외 계층자 중 3급 이상 장애인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중대한 질병으로 투병중인 가정인 경우 상기 감면 방법과 병행해 원금의 50%를 현금으로 일시상환할 경우 나머지 원금과 이자 전액을 감면한다.

우리은행은 지원대상자가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시간당 3만 포인트(1포인트=1원)를 부여하며, 1일 8시간 최고 24만 포인트까지 인정한다. 휴일봉사나 장애 3급 이상 장애인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중대한 질병으로 투병중인 가정에는 포인트를 50%까지 가산해 적용한다.

지원대상자가 은행이 인정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하는 경우에는 훈련 기간에 따라 최고 500만 포인트를 부여한다. 사랑의 나눔 헌혈 시 연 2회에 한해 1회당 30만 포인트를, 은행이 인정하는 경제교육에 참가하면 시간당 2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사회봉사활동과 사랑의 나눔 헌혈 시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해관계인 모두 감면 인정대상자가 되며 본인 포인트의 5배 범위 내에서 양수가 가능하다.

사회봉사활동자가 채무감면을 받으려면 자원봉사단체에서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를, 직업훈련과정 수료 시에는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을, 사랑의 나눔 헌혈 시는 `대한적십자사의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본인 이외의 관계인이 봉사활동 등을 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봉사활동 실적을 신용회복 지원대상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발급기관 취급자의 날인이 있는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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