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5건 첫 인가

매월 일정액 갚고 60개월후 채무 면제
이달초 257건 개시결정..추가 인가 예정
  • 등록 2004-12-22 오후 6:08:59

    수정 2004-12-22 오후 6:08:59

[edaily 문영재기자] 지난 9월 개인회생제가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인가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차한성 수석부장판사)는 22일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건을 심리한 결과 자격요건에 부합한 5건에 대해 인가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가결정이 떨어질 경우 법원에서 선임한 회생위원들의 관리하에 매월 일정금액을 갚아나가면서 회생절차를 밟는다. 채무자의 계획대로만 빚이 변제될 경우 채권자는 별도의 가압류나 경매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60개월 이하의 변제기간동안 빚을 충실히 갚아나가면 갚지 못한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는다. 한편 이달 초까지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제 건수는 1183건으로 이 가운데 257건에 대해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은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80% 이상은 무난히 인가결정까지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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