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은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1000만~2000만 원의 원심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때문에 잘못 발행된 주식은 28억 1000만 주에 달했고, 이는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는 유령주식이었다. 그러나 이를 받은 삼성증권 직원 중 16명은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 내다 팔았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다른 5명도 주식을 매도하려고 했지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유령주식을 실제 팔거나 매도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고발했다. 검찰은 매도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고의성이 약한 13명은 불기소 처분하고, 나머지 8명만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이들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삼성증권이 존재하지 않는 주식의 매매 계약을 이행하려고 하면서 약 90억 원의 손해를 봤고, 주가 폭락으로 일반 투자자들도 큰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 대부분과 달리 임의로 주식을 매도해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지 않으리라고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의 관계를 저버렸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증권 업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추락시켰고, 피해회사 신용도 평판에도 손상을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범행으로 얻은 피고인들의 이익이 없는 점, 주식을 잘못 입력하는 과정에 피해회사의 과실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