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일용직, 아르바이트,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기존 연 11일에서 올해부터 연 14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유급 병가 대상자가 아닌 일용직 등은 그동안 부상이 발생해도 치료를 받기 쉽지 않았다. 이에 시는 입원 뿐만 아니라 입·퇴원 전후로 동일한 질병이라면 외래진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유급병가 지원 일수도 사흘을 늘려 연간 14일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일용직 근로자 등은 유급병가를 내면 서울형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하루 8만5610원, 연 최대 119만8540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입원·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급여에 해당하는 생활비(서울형 생활임금)를 시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다.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가구 규모당 소득기준에 따르며, 재산은 2억5000만 원 이하로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취약계층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시행해 건강수준 향상과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의료취약계층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