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 과속방지턱 설치 의무화

교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7일부터 시행
300가구 이상 단지, 횡단보도·도로반사경 등 설치해야
  • 등록 2020-11-26 오전 11:00:00

    수정 2020-11-26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파트단지 관리주체는 자동차 속도제한 등의 통행방법을 게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아파트 단지 내에 교통안전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됐는지 등을 점검·감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하는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10월 대전 아파트단지 내 도로 횡단보도에서 벌어진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말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자동차 통행량이 빈번하고, 보행자 왕래가 많은 300가구 이상 등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선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횡단보도, 일시정지선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도로가 곡선으로 나서 차량이 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 통행로 구간 등으로 과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엔 시선유도봉,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보행자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엔 아파트 내에서의 자동차 통행방법을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토록 의무를 부과했다.

지자체장의 경우 신설하거나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에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여부를 감독하고 통보된 중대한 사고를 입력·관리해야 한다.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아파트단지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벌여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보완을 권고하고 접속구간의 개선 요청 등을 추진해야 한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단지 내도로 설치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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