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3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33)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약 191비트코인을 몰수하는 한편 6억 9587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피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014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약 122만명의 회원들에게 음란물 내려받기의 대가로 총 약 216 비트코인을 받아 보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이 비트코인이 범죄 수익이라며 몰수를 구형했다.
반면 2심은 비트코인이 몰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뤄진다”면서 “(수사기관이)압수한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음란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미국과 독일, 호주, 프랑스 등에서 범죄에 쓰인 비트코인을 몰수한 사례도 참조했다.
재판부는 또 음란물제작·배포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중대범죄이며 원심의 몰수 및 추징액 산정에 관한 판단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비트코인의 재산상 가치를 인정해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라며 “비트코인과 관련한 대법원 첫번째 판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