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임금 체불한 회사대표 `구속`

근로자 240명 임금 안 주고 개인 유흥비로 흥청망청
  • 등록 2011-07-18 오후 6:36:20

    수정 2011-07-18 오후 6:36:2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부산 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권구형)은 지난 17일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 체불한 선박임가공 회사 대표 서모씨(43)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2009년 5월부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에서 선박임가공업을 해온 서씨는 원청사로부터 하도급대금(기성금)을 받았음에도 근로자 240명의 임금 4억5000만원 정산하지 않고 개인 유흥비로 이를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지난 6월에도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박모씨를 구속하는 등 최근까지 체불 사업주 총 5명을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길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최근 조선업 경기불황을 틈타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조선업종에 대한 체불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체불임금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악의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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