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건강보험 급여 제한으로 인해 큰 폭으로 매출이 하락한데 이어, 이번에는 약가인하가 예고돼 매출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기등재약목록정비 평가 결과 SK케미칼의 `기넥신F`와 유유제약의 `타나민`의 보험상한가를 각각 3년에 걸쳐 2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업체 입장에서는 이들 제품으로 올렸던 처방실적의 20%가 빠져나가는 셈이다.
기넥신F와 타나민은 이미 지난 2008년 건강보험 급여 제한으로 매출이 급감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목적으로 은행잎제제의 보험급여를 제한하면서 두 제품은 사실상 처방실적을 올리지 못하게 됐다.
타나민 한 품목만으로 회사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를 올리던 유유제약의 매출도 700억원대에서 400억원대로 추락하며 `은행잎제제 보험 급여제한`의 아픔을 톡톡히 겪어야 했다.
양사는 이후 기넥신과 타나민에 새로운 성분을 추가한 `리넥신`과 `유크리드`를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은행잎제제의 매출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정부가 은행잎제제의 효능 중 `어지러움증`에 대해 다시 보험 급여를 인정해주기로 방침을 선회하자 해당 업체들은 은행잎제제의 매출 반등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높아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20% 약가인하`라는 악재를 겪으면서 SK케미칼과 유유제약은 아쉬움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