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파장]SK케미칼·유유 "은행잎제제, 효자였는데.."

기등재약목록정비로 `기넥신F`·`타나민` 약가인하 예고
급여제한으로 매출 추락 등 악재 잇따라
  • 등록 2011-05-31 오후 3:17:53

    수정 2011-05-31 오후 3:17:53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SK케미칼(006120)유유제약(000220)이 한때 `효자제품`이었던 은행잎제제의 연이은 악재로 울상이다.

지난 2008년 건강보험 급여 제한으로 인해 큰 폭으로 매출이 하락한데 이어, 이번에는 약가인하가 예고돼 매출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기등재약목록정비 평가 결과 SK케미칼의 `기넥신F`와 유유제약의 `타나민`의 보험상한가를 각각 3년에 걸쳐 2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업체 입장에서는 이들 제품으로 올렸던 처방실적의 20%가 빠져나가는 셈이다.

기넥신F와 타나민은 이미 지난 2008년 건강보험 급여 제한으로 매출이 급감한 바 있다.

혈액순환 개선으로 사용되는 은행잎제제 약물은 일반의약품이지만 의사들의 처방을 통해 많이 복용돼왔다. 지난 2007년 기넥신F는 처방으로만 400억원대 매출을 올렸으며 타나민 역시 200억원대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목적으로 은행잎제제의 보험급여를 제한하면서 두 제품은 사실상 처방실적을 올리지 못하게 됐다.

그 결과 기넥신F의 매출은 지난해 100억원대로 떨어졌으며 타나민은 100억원에도 못 미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

타나민 한 품목만으로 회사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를 올리던 유유제약의 매출도 700억원대에서 400억원대로 추락하며 `은행잎제제 보험 급여제한`의 아픔을 톡톡히 겪어야 했다.

양사는 이후 기넥신과 타나민에 새로운 성분을 추가한 `리넥신`과 `유크리드`를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은행잎제제의 매출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정부가 은행잎제제의 효능 중 `어지러움증`에 대해 다시 보험 급여를 인정해주기로 방침을 선회하자 해당 업체들은 은행잎제제의 매출 반등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높아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20% 약가인하`라는 악재를 겪으면서 SK케미칼과 유유제약은 아쉬움이 크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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