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울대 N번방' 공범에 징역 5년? 더 중한 형 선고해야"

검찰, 1심 결과에 불복해 30일 항소 제기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 상응하는 형 선고돼야"
  • 등록 2024-08-30 오후 2:14:00

    수정 2024-08-30 오후 2:14: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대 여성 동문 수십명의 사진을 불법 합성해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서울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상습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 반포한 피고인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영상물을 상습으로 제작해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인 점 △검찰 구형(징역 10년)에 비해 선고된 형(징역 5년)이 지나치게 낮아 죄질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아울러 5년간 박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김 판사는 “허위 영상물은 입에 담기 어려운 불쾌하고 역겨운 내용으로 학업·진로·연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는 바, 익명성이 보장되는 소셜네트워크를 악용해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성적 욕망을 표출하고 스트레스 풀이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시켜 인격을 몰살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일상 기록을 남기기 위한 일상적인 행위가 허위 영상물로 유포된 바, 이 소식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느낄 정신적 충격도 헤아릴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가공된 허위 영상을 반복적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하고 촬영물 갯수, 허위 영상물 갯수, 피해자 수와 관계 등에 비춰볼 때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등을 적용해 징역 7년6개월에 경함범 가중(1.5배)으로 최대 11년 3개월의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 기준을 적용하면 박씨에게 선고할 수 있는 권고형의 상한이 6년 5개월 15일로 줄어든다. 양형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피해자별로 성립하는 각각의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죄 중 범정이 무거운 순서로 3개 범죄에 대해 적용한 결과다. 여기에 1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가 박씨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박 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성관계 및 용변 영상 등을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그는 서울대 출신은 아니며,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 씨(40)·강모 씨(31)와 범행을 함께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연관된 주범과 다른 서울대 졸업생 한모 씨 등 4명은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선고 직후 피해자 측 변호인은 “검찰 구형 범주 안에서 선고가 나오길 바랐으나, 공탁 합의 등을 이유로 양형이 내려가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양형적인 부분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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