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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영상물을 상습으로 제작해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인 점 △검찰 구형(징역 10년)에 비해 선고된 형(징역 5년)이 지나치게 낮아 죄질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아울러 5년간 박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일상 기록을 남기기 위한 일상적인 행위가 허위 영상물로 유포된 바, 이 소식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느낄 정신적 충격도 헤아릴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가공된 허위 영상을 반복적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하고 촬영물 갯수, 허위 영상물 갯수, 피해자 수와 관계 등에 비춰볼 때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성관계 및 용변 영상 등을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그는 서울대 출신은 아니며,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 씨(40)·강모 씨(31)와 범행을 함께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연관된 주범과 다른 서울대 졸업생 한모 씨 등 4명은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선고 직후 피해자 측 변호인은 “검찰 구형 범주 안에서 선고가 나오길 바랐으나, 공탁 합의 등을 이유로 양형이 내려가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양형적인 부분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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