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논의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르면 40조원 이상으로 확대되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확대하고 취업·재창업 연계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다.
채무조정 대상기간은 올 상반기까지 확대되고 신청기한도 내년 10월에서 2026년 12월까지 연장된다. 채무조정 받은 폐업자에 대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이수 시에 원금 감면율을 현 80%에서 90%까지 확대한다. 교육 이수 후 취업·재창업에 성공한 경우 공공정보 등록을 즉시해제해 신용회복을 돕는다.
채무 일시상환 부담도 완화된다. 소상공인 폐업 시 정책자금을 일시상환 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는 요건 등을 명확히해 제도화하고 지역신보 보증 이용 소상공인은 사업자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보증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통해 소상공인에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재취업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재창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에게도 매칭 지원이 진행된다.
재창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업종전환 및 성장업종 분야에 중점을 두고 최대 2000만원에 이르는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한다. 기존 사업 실패원인을 분석하고 상권분석 등 컨설팅을 진행하고 헬스·뷰티케어, 친환경, 레져·문화, 애견·시니어산업 등 성장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또 점포철거비를 현행 2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해 폐업을 지원한다. 사업정리컨설팅을 통해 폐업시 절세 및 신고기한, 집기·시설 처분 방법 등을 컨설팅하고 임대차, 가맹, 세무 등 종합법률 자문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