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글 범칙금 정도론 안 돼…'불법정보'로 규정법 발의

무분별 흉악범죄 예고글 354건 달해..149명 검거
살인예비죄나 협박죄 처벌 시도하나 처벌어려워
김영식 의원, 살인예고글을 불법정보로 규정 법 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형
  • 등록 2023-08-16 오후 2:42:27

    수정 2023-08-16 오후 2:42:0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 시민이 ‘살인 예고’를 정리해 알려주는 웹사이트 테러리스에서 실시간 예고 글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테러리스 웹사이트 캡처. 웹서비스업체 공일랩(01ab)이 칼부림 등 테러 예고 게시글 내용과 관련 보도를 지도 상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테러레스’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울 신림동과 경기 성남 분당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살인 예고글들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살인예고글을 작성한 사람을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통계에 따르면 신림동 사건이 일어난 지난달 21일부터 8월 14일까지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 글과 관련해 접수된 사건이 총 354 건에 달하며, 이중 149 명을 검거했다 .

지금도 경찰은 살인예고글을 쓴 사람에 대해 살인예비나,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중협박행위에 해당하는 살인예고글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범행 대상이나 계획이 특정되지 않으면 범칙금 처벌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온라인상에서 살인예고글을 작성하는 자를 효과적으로 처벌하는 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뭐가 달라지는데?

살인예고글을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게 골자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등 불법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SNS 등을 이용하여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현행법상의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김영식 의원은 ①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살인, 상해 등의 행위를 행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②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안 제44조의7 및 제71조)을 발의했다.

김영식 의원은 “ 무분별한 살인예고글로 인해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치안력 낭비를 일으키는 등 사회 전반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공중 협박행위 ( 살인예고글 등 ) 를 강력한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 엄중 처벌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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