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신림동과 경기 성남 분당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살인 예고글들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살인예고글을 작성한 사람을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통계에 따르면 신림동 사건이 일어난 지난달 21일부터 8월 14일까지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 글과 관련해 접수된 사건이 총 354 건에 달하며, 이중 149 명을 검거했다 .
지금도 경찰은 살인예고글을 쓴 사람에 대해 살인예비나,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중협박행위에 해당하는 살인예고글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범행 대상이나 계획이 특정되지 않으면 범칙금 처벌에 그치는 상황이다.
뭐가 달라지는데?
살인예고글을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게 골자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등 불법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영식 의원은 ①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살인, 상해 등의 행위를 행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②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안 제44조의7 및 제71조)을 발의했다.
김영식 의원은 “ 무분별한 살인예고글로 인해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치안력 낭비를 일으키는 등 사회 전반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공중 협박행위 ( 살인예고글 등 ) 를 강력한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 엄중 처벌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