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前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면직 집행정지 1심 기각에 항고했지만 재차 기각
  • 등록 2023-07-21 오후 4:46:00

    수정 2023-07-21 오후 4:46: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의 효력을 유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해 한 전 위원장 측이 낸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의 재승인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정부는 방통위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진행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당초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였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지난달 기각됐다.

당시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과 직원들이 관련 행위로 기소되면서 방통위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부닥쳤다”며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이 보장돼야 하는 방통위 심의 및 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공공의 이익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지난 13일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 많아 혐의가 소명됐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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